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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 유언장 ‘무효’됩니다! 유언장 쓸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 5가지

news20250720 2025. 8. 9. 23:55

이러면 유언장 ‘무효’됩니다!
유언장 쓸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 5가지

유언장, 썼다고 다 유효한 게 아닙니다.

유언장을 작성하는 사람은 늘어났지만,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유언장을 쓰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혼자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경우, 형식적 실수로 인해 전체가 무효가 되는 사례가 흔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라고 말로 설명해도,
서류 자체가 무효이면 법원이나 상속인 입장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문서가 되어버립니다.
오늘은 혼자 유언장을 작성할 때 자주 범하는 실수 5가지와 그 해결 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전체 유언장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으니, 반드시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유언장 쓸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 5가지

실수 ;  날짜를 정확히 적지 않음

유언장에는 반드시 작성 날짜(연·월·일)를 기재해야 하며,
하나라도 빠지면 유언장이 전체 무효가 됩니다.


잘못된 예시:
"2025년 8월" → 일자가 없음 → 무효
날짜를 인쇄하거나 도장으로 찍음 → 무효
날짜를 수정하거나 지운 흔적 → 진정성 의심 → 무효될 가능성 있음

올바른 방법:
"2025년 8월 3일" 처럼 연·월·일을 자필로 정확히 적어야 함
날짜는 유언장 내 가장 상단 또는 마지막 줄에 위치해도 무방하나,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날짜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유언의 시기와 유효성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실수 ;  전부 자필이 아닌 경우

자필 유언장은 그 이름 그대로, 문서 전체를 손글씨로 직접 써야 합니다.
내용은 물론, 제목·날짜·서명까지 하나라도 타이핑, 복사, 대필되면 무효입니다.

이런 경우 모두 무효입니다:

타이핑된 문서에 서명만 직접 한 경우
손이 불편해 가족이 대신 써준 경우
일부는 자필, 일부는 복사본을 붙인 경우

반드시 지켜야 할 점:
A4 한 장 전체를 본인이 손글씨로 작성
글씨가 삐뚤하거나 오탈자가 있어도 상관없음 → 중요한 건 ‘직접 썼다’는 점
수정을 했다면, 정확히 표시하고 날인까지 해야 법적 분쟁 예방 가능


유언장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작성 주체가 본인인지가 가장 먼저 검증됩니다.

실수 ;  수신자(상속인)와 재산 내용을 모호하게 씀

유언장은 특정인에게 특정 자산을 어떻게 넘길지를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감정에 치우쳐 모호하게 쓰는 경우, 해석이 어려워지고 결국 분쟁이 발생하거나 무효가 됩니다.

모호한 표현 예시:
“내 재산은 자식들에게 나누어 주길 바란다.” → 구체성이 부족
“딸에게 시계를 물려준다.” →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 어떤 딸인지 불명확
“형에게 집을 준다.” → 형의 이름, 주소 등 명확한 식별 정보 필요

 

올바른 표현 예시: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아파트(○○ 아파트 101동 202호)는 첫째 아들 ○○○에게 상속한다.”
“내 예금계좌(○○은행 123-456-7890)는 조카 ○○○에게 준다.”


유언장은 법적 문서이므로 감정이 아닌, 정확한 식별이 가능한 정보로 구성해야 합니다.

실수 ;  서명이 없거나 도장만 찍음

민법에 따르면 유언장에는 반드시 본인의 이름과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이름만 쓰고 서명을 하지 않거나, 도장만 찍는 것도 모두 무효입니다.

잘못된 예:
“홍길동” 이름만 쓰고 서명 생략
도장(인감, 사인 등)만 찍은 경우
본인의 서명이 아닌, 타인의 서명 또는 이니셜만 표기

권장 방식:
“홍길동” 이름을 자필로 쓰고, 서명까지 완결
도장은 선택 사항이며, 서명 대체 불가
서명은 마지막 줄 오른쪽 하단에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

서명은 유언자의 의사를 명확히 증명하는 최종 인증 수단입니다.

실수 ;  유언장을 숨겨두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음

마지막으로, 유언장이 아무리 완벽하게 작성되어도
사망 후 아무도 그 존재를 모르거나 찾지 못하면 무의미해집니다.


흔한 실수: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보관 위치를 알리지 않음
유언장을 작성하고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 파기하지 않고 놔둠 (중복 유언 존재 시 혼란)
내용은 쓰고도 본인 사망 후 열람 절차에 대해 미리 대비하지 않음

해결 방법:
1~2명의 신뢰할 수 있는 가족 또는 지인에게 존재와 위치를 고지
주민센터 유언장 보관 서비스를 이용해 공적 기관에 보관
유언장을 새로 작성했을 경우, 기존 유언장은 반드시 폐기 또는 무효 표시
유언장 사본은 별도 보관하되, 원본만 법적 효력 있음을 인지

유언장은 ‘찾을 수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보관 전략도 작성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유언장은 ‘작성’이 아니라 ‘검증’되는 문서입니다
유언장은 단지 마음을 적는 편지가 아닙니다.
사망 이후 법적으로 검증되고 실행될 수 있어야 ‘유언장’의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적법한 형식
명확한 표현
완전한 자필
날짜와 서명
안전한 보관

이 다섯 가지는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유언장 전체가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은 내 삶을 정리하고, 남은 사람들을 위한 마지막 배려입니다.
이 글을 바탕으로 형식적 실수 없이, 제대로 된 유언장을 완성해보시길 바랍니다.